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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당선 유효'

  • 송고 2015.09.04 15:48 | 수정 2015.09.04 15:4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다.ⓒ연합뉴스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다.ⓒ연합뉴스

조희연 교육감이 2심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이 그대로 직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얘기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로,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조 교육감은 남은 2년 8개월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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