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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준공공임대주택 3570호 등록, 1년새 6배 늘어

  • 송고 2016.01.21 11:30 | 수정 2016.01.21 11:30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아파트 1306호로 전체 주택의 43% 차지

올해 자금지원 및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누계)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호가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4년말 물량(501호)대비 6배(3069호) 증가한 실적이다.

시기별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현황을 보면 작년 상반기에는 1187호 등록한데 반해 하반기에는 1882호 등록해 하반기 증가폭이 더 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982호(서울 1150호, 경기 1032호) 등록해 65%를 차지했고, 지방은 1087호가 등록돼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준공공임대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은 지난 1년간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임대주택이 각각 1162호, 232호 등록해 2014년말 대비 7배 늘었다. 40㎡ 이하는 1675호로 5배 증가했다.

아파트는 1306호로 지난 1년간 등록한 주택의 43%를 차지했다. 다세대·연립은 769호(25%), 도시형 생활주택 509호(17%), 오피스텔 496호(14%), 단독·다가구주택 88호(2%) 순으로 아파트에 대한 선호비중이 컸다.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1년간 370명(294%) 늘어 전년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전체 준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등록호수는 전국에서 7호를 등록하고 수도권은 6호, 지방은 9호를 등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3년 제도도입 이후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1년간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임대사업자들에게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나오는 주택에 투자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되는 등 임대요건이 완화된다. 등록 호수도 1호 이상으로 완화(건설은 종전 2호)된다.

자금 지원은 임대주택 면적별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포인트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매입자금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시 취득세 50%를 감면(2018년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2017년까지 준공공임대로 매입해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0%에서 70%로 확대될 예정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은 종전 50%에서 75%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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