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2-2번지 일대 신반포13차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아파트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에 대한 결정 요청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인접한 초중학교의 학습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 동의 층수를 낮추고, 전면도로 및 인접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아파트 동배치가 되도록 했다.
소형임대주택 입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통한 소형임대주택 배치 등을 고려해 예정법적상한용적률(300%)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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