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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첫 판결 나와

  • 송고 2016.05.13 09:15 | 수정 2016.05.13 09:15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약관으로 정한 보험금 지급 불가를 주장해온 생명보험사들의 입장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을 명시한 생명보험의 재해특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특약이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은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하는 보험에서 고의적 자살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의 해석에 대한 하급심의 혼선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 기차선로에서 하반신이 절단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는데, 당시 경찰은 그가 이성문제 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후 부모는 A씨가 지난 2004년에 가입한 생명보험 재해특약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에 따라 생보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생보사는 주계약에 따른 70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특약에 따른 5000만원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 A씨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해특약 약관이 유효하다며 A씨 부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고의 자살까지 재해특약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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