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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링크, 알뜰폰 불법TM 근절 앞장…"신고포상금 10만원"

  • 송고 2016.06.01 11:15 | 수정 2016.06.01 11:15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불법TM신고센터’ 전사업자 대상 확대 운영

불법TM 신고안내. ⓒSK텔링크

불법TM 신고안내. ⓒSK텔링크

SK텔링크가 알뜰폰 시장의 불법 TM(텔레마케팅) 영업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SK텔링크는 불법 개인정보 사용을 근절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준수 및 관리를 위해 자사 고객 대상의 불법TM 신고센터를 모든 알뜰폰 사업자의 불법TM 영업행위 신고접수 및 신고포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SK텔링크는 불법TM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불법TM 신고센터 운영 및 유통망 클린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알뜰폰 사업자 중 유일하게 ‘양호’ 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망을 빌려쓰는 타 알뜰폰 사업자들이 ‘SK알뜰폰’ 또는 ‘SK텔레콤’을 사칭해 불편법 TM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시장인지도 및 사명의 특성상 SK텔링크로 오인지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체 불법 TM영업 신고포상제도를 모든 알뜰폰 사업자의 불법 TM영업행위로 확대 운영해 불법TM 영업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객들은 불법TM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해당 통화내용 녹취 및 단말기 일련번호 확인한 후 ‘SK텔링크 불법 TM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신고가 불법TM으로 확인되면 통신사에 관계없이 신고포상금 10만원을 제공하고, 자사 유통망을 통한 불법TM의 경우 신고포상금 10만원 외에도 이동전화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단말기를 무상지급하고 불법TM 대리점에는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시행한다.

송재근 SK텔링크 MVNO사업본부장은 “불법TM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시 단말기 할부원금 및 공시지원금 할인금액과 중도 해지시 발생하는 해지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고객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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