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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실질 운영회사 대표 '증거인멸혐의' 구속

  • 송고 2016.06.11 14:58 | 수정 2016.06.11 14:59
  • 이남경 기자 (leenk0720@ebn.co.kr)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정운호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가 증거인멸혐의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B사 대표 이 모씨를 11일 구속했다.

B사는 정 대표와 신 이사장간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관련 뒷돈 거래에서 창구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모 대표는 검찰 압수수색에 앞서 내부 전산자료를 비롯한 로비 의혹 입증 단서를 조직적으로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B사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전부 교체한 뒤 내용물을 삭제하고 일부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사실을 확인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2012년∼지난해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 운영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대표 측으로부터 10억∼20억원의 뒷돈을 챙긴 단서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로비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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