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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D-29] 건설업계, "그런 법이 있나요?" 반응 '냉랭'

  • 송고 2016.07.15 07:00 | 수정 2016.07.15 11:16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원샷법 관심 건설사 '0곳'…필요성 체감 못해

세부기준 미비·홍보부족 탓, 법 자체 모르는 건설사 많아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 ⓒEBN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 ⓒEBN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혔던 건설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시행령 미비와 정책 홍보 부족 탓에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들이 전무한 상태다. 건설업황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고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국내외 발주 물량 감소로 전망도 어두워 원샷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원샷법과 관련해서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유관 협회와 연구기관이 나서 제도의 취지와 혜택을 알리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관심을 보이는 업체도 없어 홍보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원샷법 시행을 앞두고 수요조사를 진행했지만 관심을 보인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 법을 활용해 혜택을 받으려는 업체가 한 곳이라도 있다면 도움을 줘야 하지만 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의견을 모으는 데 애를 먹고 있다"며 "지금은 단지 제도의 소개와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도 "최근 원샷법과 관련해 몇 건설사와 미팅을 진행했지만 이런 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곳도 많다"며 "우선적으로 세제 혜택이나 절차의 간소화 등 장점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사들이 원샷법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준비 부족 탓도 있지만, 사실상 건설사 중 원샷법을 활용할 만한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종은 대형 건설사 몇 곳을 제외하면 자산이 풍부한 회사가 많지 않아 인수합병이나 분할이 활발한 업종이 아니다.

임기수 연구원은 "원샷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업체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상기업의 사업 재편 때 세제 감면이나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잘 활용하면 중소기업들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과잉공급 업종으로 선정돼야 하는데, 과잉공급 기준을 산업부에서 만들고 있다"며 "만약 이 지표를 적용했을 때 건설업이 과잉공급 업종에 선정이 된 후에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잉공급 업종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원샷법 지원을 받는 것은 기업의 선택 사항이고, 대형 건설사의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 꺼릴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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