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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사+상장’ 재추진, 20대 국회선 힘받을까

  • 송고 2016.07.15 15:18 | 수정 2016.07.15 15:4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증권가 "거래소 주주이익 강화 기능 커져 수익성 확대 위한 노력 전개"

부산 지역구 의원의 부산 민심 달래용도로 발의된데에 그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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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증권업계의 예상대로 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 거래소 상장이 무리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상장으로 거래소 지분 가치가 현실화되면 지분을 보유 중인 증권사들은 상장 차익을 통한 순자산 증가. 레버리지 여력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진복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한국거래소의 조직형태를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거래소 내 개별 사업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파생상품시장 부문을 지주회사 내 자회사로 분할해 지주회사가 되는 거래소를 추후 상장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증권업계는 거래소 상장으로 새로운 시장 동력을 찾을 것으로 본다. 시장을 통한 거래소 주주이익 감시 기능이 확보되면서 성장과 수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길원 미래에셋대우증권 연구원은 "ELS 장내 거래, 해외 ETF 등 다양한 유가증권 시장이 나오면서 의제자본의 현실화 등을 전망하고 있다.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 또는 자사주를 재원으로 해외 거래소와의 지분 교환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이미 글로벌 증권거래소들은 역내 교차거래, 지분교환 및 M&A를 가속화하고 있다 올 3월 합병 합의한 바 있는 런던거래소와 독일거래소는 브렉시트 투표 이후 런던거래소 기능을 독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홍콩의 경우 상해거래소 간의 교차 거래를 안착시킨 이후 아시아 주요거래소들 간의 유동성 확대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도쿄거래소 역시 2013년 지주회사 전환과 동시에 상장한 후 싱가포르와 대만과 교차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거래소는 동남아 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글로벌 거래소 대부분이 상장돼 있어 지분 및 전략적 제휴와 M&A 등을 키워하고 있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신상품, 신서비스 발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거래소 상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거래소 비즈니스의 경우 금융업 고유의 위험이 작고(수수료 중심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독과점적 경쟁 구도로 인해 자본비용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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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금융사와 달리 자본규제를 받지 않아 자본을 많이 유보할 필요가 없으므로 배당성향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독점에 준하는 환경으로 인해 경쟁비용이 낮고, 한계비용이 낮아 매출이 늘어도 비용이 늘지 않는 프리미엄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거래소 지분을 보유 중인 증권사들의 상장 차익이 가능할 전망이며, 장지적으로는 거래소 주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적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들의 상장 차익 중 일부에 대해 공익기금 출연과 세금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거래소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 지주회사 전환이 이뤄지고 이후 상장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향방에 따라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의 임기 연장이 달린 만큼 거래소의 법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거래소지주(가칭)을 세우고 증시 상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뒤 거래소의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정치권에서 표퓰리즘적 성격의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거래소 지주회사의 본점을 사실상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산 지역구 의원의 부산 민심 달래용도로 발의됐다는 의미다.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이 ‘원칙 위배’라고 받아들인 정치권의 반대로 이 개정안은 앞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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