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김영란법 지원 TF(태스크포스)·상담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두려워 친목모임이나 명절 때 건전한 선물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7일 대한상의는 오는 8일부터 '김영란법 지원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6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돼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게 된다.
또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뒤 답변을 받아 기업에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 배포할 예정이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기업의 이해를 돕는 전국순회설명회도 열린다.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계획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경제계는 우리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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