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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벌칙’ 강화로 상반기 품질관리비 40% 절감

  • 송고 2016.09.17 06:00 | 수정 2016.09.14 00:50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작년 6000억원대 손실… 품질완성책임제 도입으로 개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 중인 현대중공업이 올해 품질관리 실패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올 상반기 기준 품질실패비용은 173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 줄어든 수치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까지 사내·외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607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액수는 지난해 매출의 2.5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조선사업본부는 ‘품질완성책임제’를 시행하고 건설장 비사업본부도 불량품이 많은 사외 협력회사를 집중 관리하는 등 각 사업본부가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부터 품질완성책임제도를 도입해 일부 사업부 및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품질 불량 발생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사업본부별로는 기존 등급평가와 비교해 품질 비중을 50%에서 70~80%로 상향했다. 사외 협력회사의 경우 등급을 S~D까지 나눠 관리했다.

S와 A등급은 평가주기 연장, 우수 협력회사 선정 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반면 C등급 이하는 경고를 포함해 견적 및 거래 중지,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중대 품질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등급을 받는 사외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감사를 통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렸다.

품질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중대 품질문제로는 ▲동일 유형의 품질불량 3회 이상 ▲백차치(Backcharge) 금액이 발주금액의 100% 이상인 손실비용 과다 ▲품질 성적서 위·변조 ▲공정 중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의 임의 재하도 등이다.

품질감사를 주관하는 품질기획부는 공정한 감사를 위해 사안에 따라 품질경영·구매·설계·생산·생산기획·윤리경영·연구소·사외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게 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 제도는 사외 협력회사를 시작으로 사내 부서 및 해외법인, 사내 협력회사, 용역업체, 해외 협력회사 등 회사 조직 전체와 영업부터 설계, 구매, 연구개발, 생산, A/S관리까지 이르는 업무 영역 전체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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