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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최대 1000만원 벌금"

  • 송고 2016.10.01 15:20 | 수정 2016.10.01 15:20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일용 근로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된 실업 급여액을 환급해야 한다. 환급 대상에는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서 실업급여를 받은 것도 포함된다.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실업급여 추가 징수와 함께 형사처분도 받는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관련 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부정수급자와 사업주는 추가 징수나 형사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용한다. 포상금은 1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다. 신고자는 사업주와 공모한 사실까지 확인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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