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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지연사태 해명하라'...건설CEO, 서울시의회 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올까?

  • 송고 2016.10.06 10:03 | 수정 2016.10.06 10:06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삼성,포스코 등 6개 건설사 증인 채택, 출석 거부해도 과태료 부과 그쳐

시의회와 대립각 세우면, 서울시 발주 공사서 실질적 불이익도 예상

서울시의회가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 CEO들을 행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들의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과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이병화 두산건설 사장, 김종오 고려개발 대표, 하도훈 우이신설경전철 대표이사 등 6개 건설사 CEO들을 행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에 대해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구간 지연.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 등 5개 건설사 CEO들에게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 지연 문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건설사 CEO들은 11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일 3일 전에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11월 중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면서 "늦어도 11월에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건설사 측이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가운데, 이들 건설사 CEO들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의회 입장에선 이들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외에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 외에 추가적인 강제 조항은 없다.

건설사 입장에선 회사 대표인 CEO가 나와 부정적 이슈에 노출되는 것 대신 과태료를 내고,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증인 출석 거부하면, 시 의회와 정면으로 대립 각을 세우게 되는 게 부담이다. 서울시의회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건설사에 대해 시 발주공사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모 의원은 "서울시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면 서울시가 앞으로 이들 건설사들을 어떻게 믿고 공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건설사에 대해)시 발주공사 제한 등의 조치를 서울시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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