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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소손] 리콜 넘어 글로벌 판매 중단까지…대체 뭐가 문제?

  • 송고 2016.10.11 13:55 | 수정 2016.10.11 18:34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전류 통제 시스템 오작동, 방수기능으로 인한 기기 결함 등 다양한 추측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교환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렸다. 배터리 결함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한 제품 발화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류 통제 시스템의 오작동, 고성능 기능으로 인한 기기 결함, 부품 설계 문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합동조사에 들어간 삼성전자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트7을 사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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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갤럭시노트7 사고조사 합동회의'를 열고 노트7 교환품 발화 문제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 삼성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와 국표원은 하루 뒤인 이날 노트7 사용·교환·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삼성전자는 “최근 보도된 노트7 교환품 소손 사건들에 대해 아직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환품 판매와 교환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타제품으로의 교환과 환불 등 판매 중단에 따르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이른 시간 내에 세부 내용을 결정해 알려드릴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국표원은 “10일 오후 개최한 합동회의 결과 새로운 제품의 결함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사고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노트7의 사고 원인 분석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국표원은 노트7의 결함 가능성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은 밝히지 못한 상태다.

당초 문제가 된 것은 ‘배터리 결함’이었다. 노트7 출시 5일 만인 지난 8월 24일 국내에서 첫 등장한 제품 발화 사례를 시작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줄지어 발생했다. 공통점은 기기 충전 중에 연기가 피어오르며 제품이 발화했다는 것.

이에 내부적으로 정밀조사에 들어간 삼성은 9월 2일 배터리에 결함이 있음을 공식 발표하고 전 제품 리콜 및 신제품 교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기자회견에 나선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배터리셀 제조 공정상에 미세한 오차로 음극과 양극이 만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배터리 문제를 해결한 교환품의 발화 사례가 등장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새 노트7의 발화 사례로 지금까지 주요 언론매체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것은 미국 5건, 한국 1건, 중국 1건, 대만 1건 등이다.

문제는 제품 교환 전 사례들과 달리 이번에는 충전 중이 아닌데도 발화 사례가 보고됐다는 점이다. 원인 모를 발화에 노트7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분리막 결함 외에 전류 통제 시스템의 오류, 방수기능에 따른 기기 결함, 부품설계 변경으로 인한 과부하 등 다양한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우선 배터리 온도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트7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섭씨 70~80도에서 발화하는데 스마트폰 전력을 관리하는 칩에서 발열을 제어하지 못하면 발화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홍채인식, 방수방진 등 최신 기능이 대거 탑재되면서 기기에 과부하를 일으켰을 확률도 높다.

홍채인식의 경우 과도한 전력 사용으로 인해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수기능을 위해 제품을 실링 처리한 것이 내부 열이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 발화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배터리 일체형이면서도 얇은 두께를 구현하기 위해 내부 부품설계 방식을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는 이번 사태로 노트7의 단종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국기원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발화 원인 진단 결과가 남아있기는 하나 이미 한차례 리콜이 단행된 제품에 대해 또다시 리콜 절차를 밟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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