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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원샷법 승인기업 탄생…'하이스틸·리진·보광·신성솔라에너지'

  • 송고 2016.10.19 07:52 | 수정 2016.10.19 08:3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철강·조선기자재 업종서 첫 적용사례 나와..“사업재편 급물살 기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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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철강업계 최초로 하이스틸을 포함한 4개 기업이 원샷법(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적용 기업으로 추가 선정됐다.

참고로 원샷법이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자발적인 영업의 양도, 인수합병, 신사업진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인정, 세제감면, 자금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하이스틸(철강),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등 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개최된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난 8월 13일 시행된 원샷법 적용 기업은 현재 총 6개 업종 7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앞서 지난달 8일 한화케미칼(석유화학), 유니드(석유화학), 동양물산기업(농기계)이 '원샷법 1호'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강관업체인 하이스틸의 경우 지난달 30일 정부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직후 탄생한 철강업계 첫 원샷법 적용 기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계기로 과잉공급 우려가 큰 강관업계의 사업재편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기자재 업체인 리진의 사업재편 승인도 향후 해당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여타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으로도 원샷법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승인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하이스틸은 원샷법을 활용해 전기용접강관(ERW)을 생산하던 인천2공장을 매각하고, 2개 생산라인 중 1개 라인은 매각, 1개 라인은 인천1공장으로 이전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과잉공급인 ERW의 생산량을 연간 1만4400톤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설비투자 및 R&D에도 나서 유망 분야인 소구경(10인치) 아크용접(SAW) 특수 강관 및 내지진 대구경 각관을 생산할 예정이다.

리진은 △송정공장 건물·부지 매각 △송정공장의 설비를 미음공장으로 이전 △미음공장에 발전 기자재 설비 신규투자에 나선다.

스포츠 의류용 경량박지직물을 생산·판매하는 보광은 자회사인 에코프론텍스를 합병하고, 에코프론텍스 설비 매각 후 산업용 특수섬유 직물 제조 공장 신설을 추진한다.

태양광제품 제조 상장 중견기업인 신성솔라에너지는 자회사인 신성ENG·신성FA와 합병한 후 PERC형 태양광셀 시장 진출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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