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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협 대상 자살보험금 첫 제재…경징계 왜?

  • 송고 2016.10.19 18:23 | 수정 2016.10.19 18:23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신협, 보험업법 아닌 신용협동조합법 적용 받아

생보사 관련 제재 심의중…보험업법 따라 조치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앞 표지석. ⓒEBN 박종진기자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앞 표지석. ⓒEBN 박종진기자

금융감독원이 4억원 규모 자살보험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신협에 경징계인 '자율처리' 조치했다. 이는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에 대한 첫 제재다.

19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2014년~2015년 판매한 4건의 재해보장공제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3억3900만원과 지연이자 3800만원을 미지급해 자율처리 제재를 받았다.

자율처리는 제재를 받은 회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감봉이나 면직 등 자율적으로 징계하는 것으로, 금감원 기관제재 중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협의 경우 보험업법이 아닌 신용협동조합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징계 또한 그에 따라 결정됐을 것"이라며 "미지급 건수와 보험금 규모도 크지 않은 데다 지급 결정을 내려 이 또한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협은 지난달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 보험금 전액을 지급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첫 제재가 이뤄지면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금감원의 현장검사가 끝난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및 분석을 토대로 제재를 심의한다"며 "각사별 미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가 끝나는 대로 보험업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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