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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로 한진家 사익편취…대한항공·조원태 부사장 검찰고발

  • 송고 2016.11.27 12:00 | 수정 2016.11.27 12:5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와 내부거래로 수익 등 특혜 제공

조양호 회장·자녀 3인 부당이익 취득…과징금 총 14억3000만원 부과

ⓒ대한항공

ⓒ대한항공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한진그룹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그 소속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내부거래 의도나 목적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법인)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인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한항공은 2009년 4월부터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에게 '대한항공 기내면제품 구매 예약 웹사이트(싸이버스카이숍)'의 운영을 위탁하던 중 지난해 2~11월까지 자기가 노력해 거둔 안터넷 광고 수익 전부를 싸이버스카이가 누리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광고는 싸이버스카이숍 화면에 배치되는 기내면세품의 이미지를 다른 제품에 비해 유리하게 배치해 주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싸이버스카이는 기내면세품 판매업무 보조, 일반상품 카달로그 통신판매 등 대한항공 기내에서의 상품 판매 및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지난해 11월 9일 전까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 조양호 회장 자녀인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등 3인이 이 회사의 주식 100%(각 33.3%)를 보유했었다.

이후 대한항공이 이들로부터 지분 전량을 매입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대한항공은 또 지난해 2∼3월까지 싸이버스카이가 통신판매(인터넷, 전화 등의 판매방식)하는 '제동목장 상품(한우, 닭, 파프리카 등) 및 제주워터(생수) 상품'에 대해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판매수수료(판매금액의 15%)를 이유 없이 면제해 주기도 했다.

또한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선물 등의 용도로 가방, 볼펜, 시계 등의 판촉물을 구매해 오던 대한항공은 2013년 5월부터 합당한 이유 없이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거래 마진율을 3배 가까이 올려 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인상전 4.3%였던 싸이버스카이의 마진율은 12.3%로 껑충뛰었다.

또다른 계열사인 유니컨버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니컨버스는 한진 계열사들로부터 위탁받은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조양호 회장과 자녀 3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09년 콜센터 경험이 전무한 유니컨버스에게 한진그룹의 콜센터를 순차적으로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유니컨버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조원태 현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다. 그는 대한항공의 콜센터 담당부서인 여객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이후 대한항공은 2010년 6월 국내선 콜센터를 시작해 국제선(야간) 및 인하대병원 콜센터 운영 등을 유니컨버스에게 맡겼다.

유니컨버스는 이중 인하대벼원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대한항공은 이것이 자신의 이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유니컨버스에게 계속 지급했다.

대한항공 및 소속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의 이같은 행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이다.

해당 법에서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회사(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이익을 제공받은 회사(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감사과장은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는 대한항공과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자신에게 상당히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내부거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계열사들과 부당 내부거래를 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7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대해서도 각각 1억3000만원과 6억12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내부거래 의도나 목적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 비율, 대한항공 콜센터 담당부서 직속 임원으로서의 개인의 직위 등을 각각 고려해 대항항공과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본격 시행된 사익편취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해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경제적 부를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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