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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발화 원인 "배터리 설계구조·제조공정상 불량 때문"

  • 송고 2017.02.06 11:00 | 수정 2017.02.06 11:1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표원, 1·2차 리콜 발화사고 조사결과 발표..기기자체엔 결함 없어

최신 배터리에 한시적 안전인증 적용..소비자 사용중지 조치 등 리콜제도 개선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출시 당시 한 휴대폰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 해당 제품을 시현하고 있다.ⓒEBN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출시 당시 한 휴대폰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 해당 제품을 시현하고 있다.ⓒEBN

[세종=서병곤 기자]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발화 사고원인은 배터리의 설계구조와 제조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신 배터리에 대한 한시적 안전인증을 도입하고, 리콜조치 이전이라도 소비자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할 수 있도록 리콜제도도 개선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먼저 갤럭시노트7 1차 리콜 시 배터리 발화사고를 조사한 결과 배터리 충방전 시 물리적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곡면부에 음극 끝단이 위치한 상태에서 배터리 음극판의 눌림이 일어나 발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리콜 시 배터리 발화사고 조사에서는 양극탭을 용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돌기'가 배터리의 분리막을 뚫고 음극활물질과 접촉해 발화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배터리에서 양극탭과 '음극활물질'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테이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연테이프가 없는 경우 절연테이프가 있는 경우보다 양극탭과 음극활물질 간 접촉으로 인한 발화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표원은 "양극탭 맞은편에 음극활물질이 존재하는 배터리 설계구조에서 양극탭의 높은 돌기, 절연테이프 부착 불량 등 배터리 제조공정 불량이 발생한 점이 복합적으로 발화를 일으킨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스마트폰 자체 조사에서는 발화요인을 찾지 못했다.

스마트폰의 전력 제어회로, 배터리 보호회로, 외부압력, 스마트폰 내부 배터리 장착공간 부족 등 여러 발화 예상요인에 대해 조사했으나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이 부품의 제조 공정상 불량 때문인 만큼 여기에 맞춘 사고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제조 공정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최신 일부 배터리에 대해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한시적(5년간)으로 안전인증 대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인증대상 품목 추가)을 올해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배터리 안전기준에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험항목을 추가해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오랜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한 가속수명시험을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속수명시험은 일반 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이뤄지는 시험으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또 B2B(기업과 기업)로 거래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샘플을 시중에서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배터리의 핵심부품인 단전지(cell) 샘플을 필요시 요청할 수 있도록 올 10월까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방안은 휴대기기인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용 배터리에 한해 우선 적용하며 추후 여타 제품으로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배터리 온도 제어 등에 대한 내용을 스마트폰 안전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인 스마트폰에 대해 제조사가 자체 시험역량의 적정성 등을 정기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시 정부가 이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갤럭시노트7 사고 이후 삼성전자가 발표한 배터리 외관평가, X-Ray검사, 배터리 분해검사 등 배터리 안전확인 개선대책의 실시 여부와 효과에 대한 점검도 실시된다.

안전사고 등 위해정보를 조기에 수집하고 리콜 제품으로부터 신속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리콜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조자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중대 결함(사망,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화재 및 폭발 우려)의 범위를 확대해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품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리콜조치 이전이라도 소비자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품안전기본법 개정)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보조배터리 등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제품의 안전성 결함 여부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올해 정기적으로 안전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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