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건당 1000만원→1500만원으로 증액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요령 등 적극 안내
금융감독원은 ‘중고나라’의 이용 회원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하는 사건 신고접수가 발생함에 따라 3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공동 캠페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고나라가 보이스피싱 사기범 제보자에 대해 포상금 500만원을 지원(현행 건당 1000만원→1500만원으로 증액)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등 컨텐츠를 제공하고 중고나라 영상제작팀이 동영상을 제작·홍보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금감원 「파인」(보이스피싱지킴이)등 서로의 인터넷 홍보채널에 게시하기로 했다.
특히 중고나라는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4개월 동안 배너를 설치·운영하는 등 금감원 ‘파인(보이스피싱지킴이)’등을 적극 홍보하고 중고나라에서 제휴 파워블로거(‘평화유지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요령 등을 적극 안내키로 했다.
금감원은중고나라와의 공동캠페인 활동을 통해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20~40대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사기거래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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