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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시행령 확정 임박…발행어음 업무 인가 '촉각'

  • 송고 2017.04.28 11:25 | 수정 2017.04.28 15:12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다음 달 2일 확정…신규 사업 인가를 위한 심사 진행 예정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심사 난항 예고

다음 달 2일 초대형 IB(투자은행) 시행령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은 발행어음 등 신규 업무 인가를 위한 심사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다음 달 2일 초대형 IB(투자은행) 시행령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은 발행어음 등 신규 업무 인가를 위한 심사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오는 5월 2일 초대형 IB(투자은행) 시행령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은 발행어음 등 신규 업무 인가를 위한 심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 중 대부분이 대주주 적격성, 기관경고 문제가 걸려 있어 심사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게 만기 1년 이내 어음 발행, 중개 등의 내용이 담긴 초대형 IB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5개 증권사는 신규 업무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발행어음 업무 인가에 관해 법적으로 명시된 요건은 없다. 다만 금융투자업 인가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대주주 적격성 문제, 기관경고 조치 등으로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였던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파산한 전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최근 5년간 파산·채무자 회생절차 대상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으면 대주주 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020년까지 신규 업무 진출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코너스톤은 투자를 잘못해서 파산한 것으로 대주주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돼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발행어음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본시장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의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원을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었다. 이 건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계열사 신용공여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으며 유사한 사건에 해당하는 KB증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아니라 과거 대우증권이 판매한 일임형 CMA 문제로 금감원에서 '기관경고' 조치를 받게 돼 발행어음 인가 심사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또한 베트남 하노이 소재 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이 사모로 가장한 공모상품이라는 이유로 기관주의와 20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어 금융감독원의 정성평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부분은 금감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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