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서면답변에서 강력 제재 의지 밝혀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1일 대형마트·오픈마켓·소셜커머스에 대해서도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대형마트·오픈마켓·소셜커머스 수수료율 공개가 필요하다"며 "위원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현행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백화점·홈쇼핑에 한해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마트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에 대한 수수료율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대형마트의 경우 대부분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하고 있어 수수료율 공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수료율 공개가 필요하며 이런 조치가 시대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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