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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취약계층 대상 특례보증 실시

  • 송고 2018.05.10 15:26 | 수정 2018.05.10 15:2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보증료 0.1%포인트 우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 연소득별 보증한도ⓒ주택금융공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 연소득별 보증한도ⓒ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을 오는 14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서민금융은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총괄하는 상품을 일컫는다.

대상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중이거나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상환자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된다. 또한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보증료를 우대해준다.

이용 고객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 받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민·기업·농협·신한·KEB하나·경남·대구·부산·제주은행은 오는 14일 취급 을 개시하며 우리은행은:6월 중 취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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