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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채권압류 남발 개선해야"

  • 송고 2018.07.27 16:51 | 수정 2018.07.27 16:55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채무자 압박 수단으로 악용해 은행통장 무조건 전부 압류

금융소비자연맹은 채권추심업체들이 채권 회수 수단으로 채권 압류를 남발해 소비자피해가 크므로 거래가 없는 은행은 못하게 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시키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소연은 은행별로 잔액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 요건을 대폭 강화시키고 압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권추심업체들이 채권보전·회수보다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법원의 채권압류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며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은행은 압류금지 생계비 미만의 예금에도 마구잡이로 지급을 정지시켜 비록 채무자이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마저 빼앗는 비열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채권추심업체들이 채권보전이나 회수보다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채권압류를 남용하여 빚을 갚지 못해 고통 받는 채무자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인권까지 침해하고 있음으로 압류요건은 강화하고 집행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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