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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고가 및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LTV 원천 금지

  • 송고 2018.09.13 15:52 | 수정 2018.09.13 16:05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1주택자도 원칙적 금지, 실수요일 경우 예외 허용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기획재정부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기획재정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LTV)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또한 LTV 규제가 강화된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규구입을 위한 LTV가 금지되나 주택 구입목적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는 허용된다.

예외허용 기준은 거주변경·결혼·동거봉양을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거나,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및 타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인 경우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LTV가 전면 금지된다.

단, 1주택자 예외허용 조건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나,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는 조건부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약정 위반 사례 등 발생 시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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