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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5일 '외화증권대여서비스' 개시

  • 송고 2018.10.05 09:19 | 수정 2018.10.05 09:15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외화증권 제 3자에 대여해 수익 획득 지원

신한금융투자, 외화증권대여서비스 첫 이용

한국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대여서비스 구조.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대여서비스 구조.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최근 외화증권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발맞춰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외화증권대여서비스'를 5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외화증권대여서비스'는 예탁자로 하여금 예탁결제원에 예탁해 보관중인 외화증권을 제 3자에게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대여수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여된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금 등은 대여자에게 지급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는 이를 통해 보유외화증권을 운용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외화증권 투자지원관련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예탁자의 외화증권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대여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가 처음으로 이용하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달 신한금융투자-한국예탁결제원-씨티은행 3자간 계약(Global Securities Lending Agency Agreement)을 체결했다. 신한금융투자(대여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외화증권 중 대여를 신청한 증권에 대한 관리를 씨티은행(Citibank.N.A)에 위임하고 대여관련 수익을 수령한다.

외화증권대여서비스는 미국·일본·홍콩 시장 주식을 시작으로 대상 국가와 증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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