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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성실상환자에 최대 2% 금리 우대

  • 송고 2019.01.02 09:29 | 수정 2019.01.02 09:2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6개월간 최고 0.5% 특별우대금리…저신용자에 더 높은 혜택 제공

ⓒ우리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창립 120주년을 맞아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우리새희망홀씨대출 금리를 최대 2.0% 우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매 6개월간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고객들이 금리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우대폭은 6개월간 0.25~0.50%, 대출기간 최대 2.0%이며 은행 내부등급에 따라 저신용자에게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내부등급과 관계없이 매 6개월마다 0.25%씩 우대금리가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10등급은 0.50%, 7~9등급은 0.40%, 4~6등급은 0.30%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받는다.

우리새희망홀씨대출은 저신용자·저소득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상품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외부신용등급 6~10등급에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우대금리는 최대 연 1%, 금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95~9.95%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립 120주년과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맞아 저신용자 및 성실상환자를 위한 특별금리 우대제도를 도입했다"며 "7000억원 이상의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는 등 '더 큰 금융'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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