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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무제한 맞아?"…KT·LGU+, 하루사용량 따라 제한

  • 송고 2019.04.08 08:20 | 수정 2019.04.08 08:2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LGU+, 이틀연속 하루 50GB 사용시 이용제한 가능

홈페이지 관련 조항 비공개…"소비자 혼선"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약관에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4일 월 8만5000원과 9만5000원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 특히 오는 6월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24개월간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하지만 LG유플러스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VR) 등 5G 핵심 콘텐츠의 데이터 소모량이 시간당 10~15GB 수준이어서 2시간 분량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하면 '일 50GB 제한'에 걸려 5G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KT도 홈페이지의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에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2G 속도인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LG유플러스는 KT와 달리 홈페이지에 '일 50GB 제한'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이통사들이 요금제별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사용에 일부 제한을 두고도 'OO무제한'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 표현을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보상토록 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일 50GB 초과시 제어 속도나 차단 범위 등도 명확히 고지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사 약관에는 '가입 과정에서 고객에게 부가서비스와 요금제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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