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30
23.3℃
코스피 2,593.27 56.51(-2.13%)
코스닥 763.88 10.61(-1.37%)
USD$ 1,319.6 -10.1
EUR€ 1,474.1 -12.0
JPY¥ 924.5 7.2
CNH¥ 188.7 -0.7
BTC 83,772,000 2,655,000(-3.07%)
ETH 3,430,000 61,000(-1.75%)
XRP 822.6 11.3(-1.36%)
BCH 449,850 10,050(-2.19%)
EOS 699.9 5.1(-0.7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강원도 산불, 보험권은 강건너 불구경

  • 송고 2019.04.08 10:59 | 수정 2019.04.08 14:3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보험업계 민간기업이란 이유로 사고현장에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아

위험관리전문가 보험사, "감탄고토(甘呑苦吐)식 경영아니냐" 비판

강원산불 피해지역에서 재발화로 의심되는 화재 신고가 접수해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 24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서

강원산불 피해지역에서 재발화로 의심되는 화재 신고가 접수해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 24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해 불을 끄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최악의 산불로 꼽히는 강원도 산불이 '국가재난'으로 지정됐지만 보험업계는 민간기업이란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위험관리 전문가인 보험업계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식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6시 기준 고정 335채, 강릉 71채, 속초 60채, 동해 12채 등 주택 478채가 소실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불로 1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창고 195동, 비닐하우스 21동, 기타 농업시설 60동, 농림축산기계 434대, 축사 61동, 학교부속시설 9곳, 상가 및 숙박 등 근린생활시설 54동, 기타 건물 49동, 공공시설 138동, 관람시설 168개, 캠핑리조트 46곳, 가축 4만 1520마리도 소실돼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5일 정부는 산불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일원을 국가재난지역이라고 선포했다.

하지만 위험 관리 본산이자 전문가로 불리는 보험업계는 강원도 산불 사고에 대해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강원도 산불이 국가재난으로 지정되면서 공공 차원의 후속 조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화재 피해에 대한 손해보험사 현장 전담창구 하나 개설되지 않은 상태다.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번)를 통해 피해지역 금융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은행 및 상호금융의 경우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토록하고 보험의 경우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을 비롯해 보험계약 대출 진행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배려차원의 소극적 서비스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접수와 복구 작업이 필요하단 얘기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힘들고 어려운 강원도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보험계약대출을 비롯해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 일상적인 서비스 제공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재민에게 필요한 것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전담창구를 현장에 둬서 운영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 싶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험사들은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현재(5일 기준)까지는 인공시설물 피해에 대한 신고가 없었고 소규모의 차량 화재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어서 사태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피해사항을 발빠르게 파악 중에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이재민들이 주택, 임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민간 보험사로서는 안타까운 입장에서 후속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들이 당장의 이해관계, 손익만 따져 움직일 게 아니라, 위험관리 전문가로서 재난 예방과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며 "재난은 피할 수 없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 핵심은 예방과 신속한 사후 처리에 있어 보험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보사들은 1969년부터 화재보험에서 '산림화재보험 특약'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이 거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손보업계에서는 연간 가입 건수가 10건 미만으로 추산한다. 1975년 시작된 산림재해공제 사업 역시 저조한 운영실적으로 1998년 중단됐다. 보험업계가 당장의 이익 발생이 쉬운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어서란 분석이다.

한편 강원도 산불 관련해 이재민은 현재 고성 651명 등 총 829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마을회관, 학교, 경로당, 연수원, 요양원을 임시거처로 삼고 있다. 이들에게는 이불·침낭 1596개, 담요 2635장, 생필품·식료품 11만여 개 등이 지원됐다.

3개 통신사 기지국 646곳과 인터넷 회선 1351개는 극소수 인터넷 회선을 제외하고 모두 복구돼 통신도 정상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정부는 임시주거시설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사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산불 피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3.27 56.51(-2.1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30 23:22

83,772,000

▼ 2,655,000 (3.07%)

빗썸

09.30 23:22

83,836,000

▼ 2,664,000 (3.08%)

코빗

09.30 23:22

83,727,000

▼ 2,773,000 (3.2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