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30
23.3℃
코스피 2,593.27 56.51(-2.13%)
코스닥 763.88 10.61(-1.37%)
USD$ 1,319.6 -10.1
EUR€ 1,474.1 -12.0
JPY¥ 924.5 7.2
CNH¥ 188.7 -0.7
BTC 83,409,000 3,038,000(-3.51%)
ETH 3,415,000 72,000(-2.06%)
XRP 827.7 1.1(0.13%)
BCH 447,000 11,000(-2.4%)
EOS 701.8 3.1(0.4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과기정통부, 국회에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도입' 제안

  • 송고 2019.05.17 14:30 | 수정 2019.05.17 14:30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유료방송시장 사후규제 방안 국회 과방위에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6일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7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유료방송사업자 이용요금이 승인 대상이지만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 시장 자율적 요금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채널 상품 요금에 한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법안2소위)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과기정통부로부터 사후 규제안을 제출받기로 한 바 있다.

합산규제는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IPTV나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한 법이다. 2015년에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 일몰된 상황이다. 이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재도입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과기정통부 의견대로 제도 시행이 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유료방송 규제에 관한 정치권 입장과 사업자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사후규제안을 더해 다음주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3.27 56.51(-2.1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30 19:20

83,409,000

▼ 3,038,000 (3.51%)

빗썸

09.30 19:20

83,342,000

▼ 3,059,000 (3.54%)

코빗

09.30 19:20

83,351,000

▼ 3,089,000 (3.5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