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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대폭 개선

  • 송고 2019.07.23 14:31 | 수정 2019.07.23 14:3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유효기간 확대, 간편등급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SaaS) 이용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우선 정부는 규제를 크게 개선해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현행 3년인 보안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준등급 외에 간편등급을 신설했다. 기존의 표준등급은 78개 인증항목의 심사를 받고 있지만 전자결재, 인사, 회계관리, 보안서비스,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서비스 등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 간편등급을 적용, 30개 인증항목만 통과하면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절차를 대폭 개선·합리화했다.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이 보안인증 신청 전 반드시 받아야 했던 사전 준비기준을 없애고 보안운영명세서 간소화, 제출서류 정형화, 타 인증제(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등)와의 중복항목을 조정·폐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인증신청 접수에서 인증 완료시까지 5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5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행정·공공기관에서 이미 이용 중인 클라우드서비스(32개)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해 인증제 신청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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