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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유료방송 의무송출채널서 빠진다

  • 송고 2019.12.03 13:22 | 수정 2019.12.03 13:23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료방송 사업자(케이블TV, IPTV, 위성방송)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의 채널이 빠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의무송출 대상 채널 수는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 17개 이상,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 포함시 19개 이상(IPTV, 위성방송은 지역채널을 제외한 18개 이상)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PP 채널의 경우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했다. 협의체가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무송출제도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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