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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으로 간 '교보생명 풋옵션'…어피니티·안진 2심 '무죄'

  • 송고 2023.02.03 11:09 | 수정 2023.02.03 13:36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법원 "일방 지서, 객관적 증거 부족" 판결

교보생명 "어퍼니티 정당성 인정 아니다"

3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교보생명

3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교보생명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권리 행사 과정에서 '가격 부풀리기' 혐의를 받은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3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측은 "이번 형사재판이 회계사법 위반 여부에 국한된 만큼 어피니티와 안진 관계자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더라도, 풋옵션 행사가격의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했다.


어피너티는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주주 간 계약(SHA)을 맺은 바 있다.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고,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교보생명 IPO 지연으로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어피너티가 보유한 풋옵션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2020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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