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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첫 판결 원청 대표 유죄…건설업계 "혼란만 가중"

  • 송고 2023.04.10 15:56 | 수정 2023.04.11 08:07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삼표산업 회장도 사정권…모호한 법 규정에 건설업계 '혼란'

최고안전책임자 선임 무색…"전문가 역할 인정하지 않는 것"

고용노동부 "실질 조사 통해 최종 권한이 누구인지 판단한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계를 덮치고 있다. 최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 건설업체 대표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원청 대표의 책임을 묻는 선례가 생긴 만큼 향후 건설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온유파트너스‧아이코닉에이씨 현장소장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피고인들이 한시 규제 의무를 미이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해 5월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는 경기 고양 소재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안전대 부착과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 14건 중 첫 번째 판결이다. 이 가운데 현재 3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은 이유는 공사대금이 50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온유파트너스는 요양병원 증축공사에 약 81억원을 도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을 받는다. 처벌 조항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설업계는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 '중대재해 1호 사건'인 삼표산업의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월 2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양주사업장에선 채석장 토사에 작업자 3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했다. 이로 인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하면서 해당 사고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됐다.


고용부가 이종신 삼표산업 골재부문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기소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 안성에 위치한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 대표인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청업체인 삼마건설과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모호한 법 규정도 논란거리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실제 10대 건설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4건 중 경영책임자는 모두 대표이사(CEO)로 건설사의 CSO 선임이 사실상 무색해졌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큰 회사들의 경우 각각의 영역에 맞게 전문가를 세우고 있다"면서 "CSO도 이런 차원에서 두는 것인데 CEO가 모든 책임을 지면 각각 영역에 맞는 전문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보통의 경우 회사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부사장을 (최고안전책임자로) 지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실질 조사를 통해 최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부사장이란 사람이 대표이사급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는 관여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다툴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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