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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될 때까지 한다” 3.6만명 올해만 10번 이상 아파트 청약 넣어

  • 송고 2024.10.06 15:28 | 수정 2024.10.06 15:32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로또청약’에 청약홈 마비된 화면.ⓒ연합뉴스

‘로또청약’에 청약홈 마비된 화면.ⓒ연합뉴스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사람은 3만585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당첨되면 수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줄이은 청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사람 중 ‘10회 이상~20회 미만’이 3만5298명(약 98%)를 차지했다.


‘20회 이상~30회 미만’은 526명, ‘30회 이상’은 26명이었다. 올해 가장 많이 청약에 도전한 예비 청약자는 무려 62건에 달했다. 이어 49건, 46건, 44건, 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10회 이상 청약자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작년 1~12월 기준으로 청약을 10회 이상한 수요자 7733명이었는데 올해 1~8월 수치의 21%에 그친다.


10회 이상 청약자 수는 시장 상황에 비례한다. 집값이 치솟았던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5만5929명, 2만7659명이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가 맞물린 2022년엔 7626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다 작년 하반기부터 점차 시장이 회복하면서 10회 이상 청약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당첨되면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던 강남권 청약이 쏟아지면서다.


또 청약제도도 개편됐다. 지난 3월부터 가점제 항목 중 입주자저축가입기간점수가 본인 외에 배우자 점수도 포함된다.


청약 가점 동점 시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는 점도 변경 내용이다 이 밖에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 2년→5년 확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신생아 우선공급 △청년 특별공급 등도 청약 횟수에 영향을 줬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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