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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SKT '3밴드 LTE-A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

  • 송고 2015.01.13 13:46 | 수정 2015.01.13 13:51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중단 해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TV광고에 대해 LG유플러스가 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의 3밴드 LTE-A TV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함에 따라 관련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3밴드 LTE-A 기술을 지원하는 단말기 출시보다 상용망 시연을 처음으로 마쳤는 지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라는 게 LG유플러스 측 설명이다.

LG유플러스 측은 "통신사가 기술력을 가지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도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용 단말기를 공급해 주지 않아 최초 상용화를 할 수 없다면 세계 최초 상용화는 제조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현재 국내 통신시장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광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 및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으로서도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재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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