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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주문실수 방지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 송고 2015.11.04 17:13 | 수정 2015.11.04 17:1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 승인

거래소가 중소형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문 실수를 막기 위한 장치를 도입한다.

한국거래소는 4일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와 주문실수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안정화장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다.

현재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대형주에 집중되고 중소형주는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다.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는 유동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한다. 시장조성자는 양방향 조성호가 유지 및 최소호가 유지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및 수수료 면제, 실적에 따른 대가 지급 등의 혜택 부여가 골자다.

거래안정화장치도 마련된다. 최근 가격제한폭 확대와 고빈도 매매의 증가로 인해 착오주문 발생 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호가 일괄취소(Kill Switch) 제도와 착오매매 구제제도가 있다.

호가 일괄취소(Kill Switch)제도는 착오주문 발생시 회원이 신청할 경우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해 손실 확산을 막기 위한 장치다. 거래소는 해당 계좌의 모든 종목 미체결 호가를 일괄취소 및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하게 된다.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는 시장가격과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회원이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다. 착오회원이 회원시스템이나 비상단말기 등을 통해 착오매매 발생 30분 이내 신청하면 거래소가 착오발생 익일 17시까지 구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기과열완화장치는 개선되고 차익잔고 공표제도는 폐지된다. 단기과열완화장치가 시장안정화장치와 기능이 중복돼 거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차익잔고 공표제도는 실제 거래자와 보고자의 불일치와 투자자의 잔고내역 공개 기피 등의 이유로 정확한 잔고 집계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시행시기를 확정할 것"이라며 "다만 각 제도개선 사안별로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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