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하물 운임 적용 구간 세분화해 징수 기준 합리화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국제선 전 노선의 수하물 규정을 ‘피스제(Piece System)’로 일원화한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위탁수하물은 미주 노선의 경우 피스제를, 미주 외 지역에서는 무게제를 혼용해 운영해왔다.
피스제는 전 세계 공항 자동화 시스템과 더욱 부합하며, 외항사와의 연계 수속 효율성을 높여 고객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전 세계 유수의 항공사와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회원사 대부분이 피스제를 운용하고 있어,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항공사간 상이한 수하물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규정 변경에 발맞춰 초과수하물 운임 적용 구간을 △비행시간 90분 이내 노선 △일본, 중국, 대만, 홍콩/마카오 노선(비행시간 90분 이내 노선 제외) △동남아, 서남아, 극동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노선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노선 등 총 4개 구간으로 더욱 세분화해 운송 거리에 따른 징수 기준을 보다 합리화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