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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분양사업 전면중단 위기..."집단대출 규제 때문에"

  • 송고 2016.04.15 10:23 | 수정 2016.04.15 11:36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5개월 새 대출거부 등 피해금액 7조원 넘어

금융당국 중재 불구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 견지

#A업체는 지난해 11월 수도권의 한 사업장에서 분양률 100%를 기록하는 등 완판 성적을 거둬도 시중은행에서 집단대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3% 초반의 높은 금리로 제2금융권과 집단대출 협약서에 사인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며 총 분양금액이 늘어나자 계약자들이 현금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A업체는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조경시설을 늘리는 방안 등을 계약자들과 협상에 돌입했다. 대출규제 강화로 A업체는 당초 제시한 분양금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온전히 계약자와 건설사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은행권의 까다로운 대출규제로 집단대출 거부사태가 속출하며 주택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나 금융당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5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단대출 규제로 대출거부, 금리인상 등 피해를 받은 세대수는 총 4만7000호, 금액으로 7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거부 등으로 금리인상(0.5~1.0%p)이 이뤄진 집단대출 규모는 4조원 상당이며, 이 경우 연간 추가 이자비용은 200억~400억원에 달해 수분양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제1금융권의 금리인상 요구나 제1금융권 대출 거부로 인한 지방은행 또는 제2금융권 대출 증가로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한 수분양자들은 현금보상 요구 등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0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에 우수 사업장의 경우 대출거부가 없도록 당부했으나 대출규제는 지속되고 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실제 간담회 직후인 3월11일 이후 분양 사업장 중 집단대출 거부 또는 금리인상이 추가로 발생한 사업장은 1만호, 1조6000억원 규모로, 구두 지시보다는 금융위의 행정지침 시달 등 보다 가시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주택업계는 정부의 대출규제는 가계부채 급증과 아파트 공급과잉에 따른 것인데, 가계부채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현재 공급물량도 충분히 수용 가능해 대출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택협회는 가계부채 총 잔액(1166조원)에서 집단대출 총 잔액(110조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 수준에 불과하고, 지난해 말 기준 주담대 및 집단대출 연체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해 건전한 대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협회는 금리인상으로 수분양자에게는 추가 비용부담과 건설업체는 금융비용 증가, 중도금 납부 연기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의도와는 달리 금리만 인상돼 은행의 수익은 확대된 반면, 수분양자와 주택사업자의 어려움은 급증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어렵게 살려낸 주택시장을 희생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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