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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억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당국 중징계하라!" 요구

  • 송고 2016.05.17 16:21 | 수정 2016.05.17 17:04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재해사망특약으로 보험금 보장했지만 생보사 '지급거부'

금소연 "소멸시효 적용? 보험사 권한남용 고려해 제외"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에 생명보험사들은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지급 명령을 어긴 생보사에는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최근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에 뒤따른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이 내놓은 강성 발언들이다.

보험업계는 파기환송으로 아직 판결 절차가 끝나지 않은 만큼 최종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 후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약관에 명시된 재해사망특약은 유효라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ING생명·삼성생명 등 그간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온 생보사들은 판결문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신중론을 폈다.

복수의 생보업계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게 아니어서 대법원 판결 건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없다"며 "판결문이 나온 뒤 내부 검토를 통해 유사한 사례라고 판단되면 전액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판결문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보험가입자 및 상법에 명시된 보험금 소멸시효 등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과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법 판결의 피고인 교보생명은 자살이 재해는 아니지만 약관 표기가 잘못됐기에 보험사가 책임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 취지에 맞게 원고 및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 후 2년 뒤 자살 시에도 보험금 지급을 보장한 이 재해사망특약은 12개 생보사에서 약 282만건, 2179억원 규모로 판매됐다. 12개사 중 현대라이프·ACE생명은 관련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사별로는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이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알리안츠생명 150억원(152건) 등의 순이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대법원이 약관의 해석에 따라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하기 위한 판결임을 밝힌 만큼 다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판결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실수든 잘못이든 보험 약관에 명시된 부분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법원의 지급 판결은 옳은 일"이라며 "보험금 지급 시 약관을 기준으로 삼는 보험사가 해당 약관은 실수라고 주장,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이중성"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는 등 권한남용을 한 만큼 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욱 국장은 "이번 판결문에 소멸시효에 대해 명시되지 않을 것"이라며 "생보사들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해야 함을 인지했음에도 주지 않고 사과 없이 상황을 이렇게 끌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10년을 적용하든지,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금 소멸시효를 예외로 두는 게 한 방법"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 및 사과는 당연하고, 국회·금융당국 등 모두가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사태를 이렇게 끌고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보사들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과거 검사가 진행됐던 사안으로,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검사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재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이번 일로 생보사에 대한 땅에 떨어진 신뢰가 대법원 판결로 매듭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뢰가 생명인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된 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수년 미뤄온 데다 정부와 국회 등의 지급 명령에도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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