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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예외 없이 지급'…중·소형 생보사 중심 변화 감지

  • 송고 2016.06.04 05:00 | 수정 2016.06.04 06:32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하나생명 이미 지급…신한·메트라이프·DGB생명은 '지급' 결정

미지급금 75%이상 차지 대형사, 대법 판결 따라 결정…장기화

자살보험금 미지급 현황. ⓒ금융감독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현황. ⓒ금융감독원

자살보험금에 대해 '예외 없는 지급'을 결정하는 등 중·소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입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말 생보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자살보험금 지급 이행 계획을 제출한 직후, 대다수 보험사가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고 흥국생명은 이달말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하나생명은 1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을 마쳤다.

알리안츠생명 등 일부는 대법원 판결 또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문건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배임 논란에 대비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

대법원 판결 전까지 소멸시효가 경과된 건들에 대해서는 '지급불가' 방침을 내세우던 생보사들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는 금감원의 강경한 입장과 소비자단체 등 여론 악화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약관에 명시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소멸시효에 대한 갑론을박이 결국 보험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점에 대해 고민이 컸다"며 "그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온 것과 같이 자살보험금도 약관에 충실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한화·교보·ING생명 등 대형사와 그외 다른 생보사들은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따르겠다는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전체 2465억원 중 75%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사들이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이렇듯 당국과 맞서는 상황이어서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현재 법원에서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진행중인 재판은 6건으로, 완성 여부에 대한 1~2심 결과가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이미 분명히 밝혔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보험사들이 고객 피해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과 기초서류 준수 등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생보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 이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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