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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업계 '자살 유인 우려' vs 금감원 '방지대책 만들라'…'시끌'

  • 송고 2016.05.23 15:24 | 수정 2016.05.24 10:29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살아있는 계약 280만건 대상

"소급명령은 소비자 유리할 때만 할 수 있어"

자살보험금 현황(2016년 2월 26일 기준). ⓒ금융감독원

자살보험금 현황(2016년 2월 26일 기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여부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에 대해 일괄 지급 방침을 밝히자, 자살방조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조짐이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재해사망 특약(자살보험금)이 포함된 보험계약 중 현재 280만건의 효력이 남아있다.

대법원이 재해사망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데 이어 이날 금감원이 청구된 자살보험금은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자살방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이에 보험협회와 개별 보험사 등 업계가 나서 자살방지 캠페인 등 이를 예방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23일 브리핑에서 "보험사들에 자살방지 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며 "금감원도 도울 일이 있으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급 원칙은 자살을 방조하겠다는 게 아닌 보험사가 약속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소비자단체는 자살보험금 지급이 곧 자살 방조라는 논리는 수백억대의 큰 출혈을 감당해야 할 보험업계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낸 핑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계약자가 죽어야 성립되고 보험금 혜택이 타인에 돌아가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자살을 선택하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는 특약이 개정돼 자살보험금 지급이 곧 자살을 방조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도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당장의 자살 증가는 없겠지만 유인은 될 수 있다며 가입자 중 한 명이라도 자살을 선택하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이 지급돼 관련 계약의 가입자들이 자살을 택할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충분한 유인은 될 수 있다"며 "당국이 가입자가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업계에 홍보 등의 역할을 주문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면, 방지 의무를 보험사에만 떠넘길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가 살아있는 계약인 280만건의 당사자를 24시간 밀착 마크할 수 없는 데다, 자살방지 캠페인이나 광고 외에 예방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2010년 개정된 해당 특약을 소급적용해 자살방조를 막아야 한다는 해결책이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소급명령은 소비자에 이로울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번 건처럼 소급적용 시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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