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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부터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나선다

  • 송고 2016.06.22 18:02 | 수정 2016.06.22 18:02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보증액 3억원·건수 1인당 2건 이하로 제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EBN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EBN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22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1인당 2건 이하, 보증 금액은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번 규제는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관계자는 제한이 없었던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와 금액을 주택금융공사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HUG는 아파트 분양시장에 제한 없이 보증을 공급해 집단대출 급증의 주요 배경으로 꼽혀왔다.

은행들은 아파트 분양을 받은 개개인의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시행사의 사업성 등을 보고 집단대출을 해준다.

HUG는 집단대출에 대해 100%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들은 개인이 빚을 갚지 않아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다. 아울러 HUG의 보증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인당 건수·횟수 제한이 없었다.

다만, 올 1~5월 HUG의 중도금 보증은 1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7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HUG처럼 중도금 보증을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는 9억원 이하 주택만 보증을 서줬다. 올 하반기부터는 보증 금액이 3억원 이내로 제한, 보증 건수는 1인당 최고 2건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미 지난해 말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에 건수와 금액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분양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염려해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다가 최근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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