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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7월 6일부터 '찜 특가항공권' 판매

  • 송고 2016.06.30 09:37 | 수정 2016.06.30 09:37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일정 변경 및 취소 제약 많아 여행계획 확실히 한 후 예매해야

ⓒ제주항공

ⓒ제주항공

제주항공은 오는 7월 6일 오후 5시부터 항공권 가격을 파격적으로 할인해 판매하는 올해 2번째 찜 특가항공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찜 항공권은 맡기는 수하물 없이 기내에 들고 가는 수하물(3면 합 115cm 이내, 무게 10kg 이하인 1개 휴대품)만 들고 탈 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이벤트 특가항공권이다. 제주항공은 매년 1월과 7월 두차례 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노선별로 순차 판매하는 찜 항공권은 탑승일 기준 오는 12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찜 특가 노선은 국내선 4개 노선과 일본, 중국, 동남아, 대양주 등 국제선 28개 노선에서 진행한다. 노선별 특가 항공권 운임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등이 모두 포함된 총액운임 편도 기준 △김포~제주 9900원 △인천~도쿄 3만7900원 △부산~오사카 3만2900원 △인천~세부 4만900원 △인천~괌 7만1000원 등이다.

예매는 7월 6일 오후 5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10일간 진행하며,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웹에서만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예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려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덜기 위해 노선별로 예매가능일자를 정해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노선별 예매일정은 오는 7월 4일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찜 특가항공권은 정규항공권에 비해 운임이 매우 낮은 대신 무료 수하물 위탁 서비스가 되지 않으며 일정변경이나 취소 등에 제한 조건이 많으므로 노선별 예매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여행계획을 확실히 세운 뒤 일정에 맞게 항공권을 예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노쇼(no-show) 및 예매 후 취소로 인한 특가항공권 실수요자의 기회손실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찜(JJim)’ 항공권은 출발예정시각 이전에만 인터넷으로 환불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구간당 5만원이다. 노쇼 수수료는 국내선은 항공운임 전액, 국제선은 구간당 10만원이 부과되며 공항시설사용료와 유류할증료는 환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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