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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뢰가 생명인 보험사, 언제까지 자살보험금?

  • 송고 2016.07.13 14:57 | 수정 2016.07.13 15:08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인형 속에 인형, 또 그 안에 인형이 들어있는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Matryoshka)'.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당초 2465억원 규모로 알려졌던 자살보험금이 종신보험의 재해사망 특약으로 보장된 특정 유형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지며 보험사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배임 등을 이유로 지급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보험사들이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미지급 건수와 보험금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체국·신협 등 보험사가 아닌 금융사에서도 유사 약관의 상품을 팔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과거 다른 보장성보험의 주계약 또는 특약으로 자살을 보장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규모가 1조원을 넘을 수 있단 전망까지 나왔다.

설상가상, 빅3를 포함한 7개 생명보험사가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게 이미 밝혀진 유형이 아닌 자살보험금 지급 대상 다른 상품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도록 시간을 벌기 위함이란 관측도 나돈다.

보험업은 결국 신뢰 산업이다. 고객이 '보험료를 낸' 상품이 보장하는 손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돈이 오가는 사업이기 때문.

비대칭 정보 탓에 보험금 산출 과정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신뢰를 잃게 되면 자연스레 보험금 관련 민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업계평균 보험금부지급건은 10만건당 1050건으로, 전체의 1.05%에 달했다(금융소비자연맹). 100건의 청구건 중 1건 이상이 거부된 것이다.

보험금 지급여부는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결정된다. 약관에 명시된 내용임에도 그 내용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논외' 논리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뤄온 보험사들이, 향후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부지급 결정을 하고 고객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금융권 민원 중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압도적이다. 이렇게 신뢰를 잃다가는 민원은 더 늘어나 금융민원은 곧 '보험 관련 민원'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권 민원은 4만6816건으로, 전체 7만3094건 중 64%를 차지했다. 또 보험업권만 유일하게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이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를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하면 올해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의 증가는 더욱 도드라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늦기 전에 생보사가 먼저 나서야 한다.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심어린 사과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더 이상 타의에 맡기지 말고, 생보사 스스로가 자살보험금 관련 정확한 미지급건과 보험금 규모를 확인해 이를 토대로 적정 보험금은 전액 지급하는 게 옳다. 이를 명백히 확인해줄 금감원의 철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보험사는 고객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고객이라는 '대(大)'를 위해 적지 않은 규모이나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돈이란 '소(小)'를 버리는 게 옳다. 생보사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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