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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미래창조과학부 상대로 행정소송 돌입

  • 송고 2016.08.05 15:03 | 수정 2016.08.05 15:03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접수

'재승인 로비 의혹' 수사 재점화로 소송 시기 앞당긴 듯

롯데홈쇼핑 본사 사옥ⓒ

롯데홈쇼핑 본사 사옥ⓒ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 당초 롯데홈쇼핑은 이르면 다음주께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지으려 했으나, 강현구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검찰의 '재승인 로비 의혹' 수사가 다시 본격화되자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시기를 더 늦출 경우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은 5일 오후 2시 법원에 미래부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은 그룹 계열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이 맡는다.

롯데홈쇼핑 측은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24일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 황금시간대 방송을 금지하는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현실화되면 롯데홈쇼핑은 오는 9월 28일부터 아침 8시~11시, 저녁 8시~11시 총 6시간의 황금타임에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롯데홈쇼핑은 전년 대비 6222억원 줄어든 매출 6616억원, 영업적자는 6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에 편성되는 협력체 850여개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65%에 달하는 560여개다.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한 중소 협력업체다. 그간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는 롯데홈쇼핑에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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