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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 '변화없다'…"사법부 판단은 존중"

  • 송고 2016.09.30 11:02 | 수정 2016.09.30 11:24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 달라질 것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표지석. ⓒEBN 박종진기자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표지석. ⓒEBN 박종진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련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생명보험사들의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련 민사적인 부분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지난 5월 발표한 자살보험금의 예외 없는 지급 방침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약관에 명시된 기초서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업법에 따라 제재할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관련 현장검사가 끝나는대로 본격적인 제재에 돌입할 방침이다. 현재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이고 이에 앞서 삼성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는 달라질 것"이라며 "현대라이프, KDB생명 등에 대한 검사도 현재 진행중인 검사가 끝나는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살보험금 관련 일괄 지급을 결정한 회사와 2년이 경과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보험사에 대한 차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괄 지급을 결정한 회사는 ING생명, 신한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PCA생명 등 7개사이다.

반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 등은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편 대법원 재판3부는 이날 교보생명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교보생명이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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