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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동생(신동빈)고발한 형(신동주)...형의 노림수와 시나리오는?

  • 송고 2016.10.11 15:14 | 수정 2016.10.11 21:1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신동주, 중국사업 관련 신동빈 회장 등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고발

신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재청구 고심 '辛의 전쟁' 영향 미칠까

검찰에 출석하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검찰에 출석하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쇼핑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손실을 연결재무제표에 누락 또는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주문하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소송이지만 고소장 제출 시기와 함께 의혹 제기 내용이 중국 사업에 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고소로 받아들여져서이다. 재계에서는 구속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사이에서 신동빈 회장의 신병처리를 고심하고 있는 검찰의 행보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느라 분주하다.

또 SDJ코퍼레이션은 이번 고소에 더해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추가 고소 등도 계획하고 있어서 롯데그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검찰의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내년 대선 정국을 전후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다음 수순에 이번 고소가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SDJ코페레이션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 등이 롯데가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 3700억원 가량을 누락한 거짓 연결재무제표를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작성하고 이를 공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롯데측은 영업권 '손상차손'을 지난해까지 모두 회계장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지난 2013년도에 약 700억원, 2014년도에 약 1500억원의 영업권 손상차손을 반영한 데 이어 지난해 4574억원을 반영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모두 6169억원의 손상차손을 회계장부에 반영했다"며 "영업권의 가치가 모두 손실 처리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월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중국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을 모두 끝내고 3461억원을 당기순손실처리를 했다고 밝힌바 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가 롯데쇼핑의 내부 회계장부 검토를 시작하면서 장부에 반영된 손실 규모가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한 이후에서야 (롯데쇼핑이) 손상차손을 대거 반영한 것"이라며 "공시 위반 등에 대해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내용만으로 보면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은 롯데그룹의 여러 혐의 중에서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흔들기를 위해 신동주 회장 측에서 제기한 여러 소송 중 하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소송 제기 시기가 검찰이 신동빈 회장의 신병처리를 확정하기 전에 이뤄졌다는 점과 수사 대상이 중국 사업 자금 통로를 담당했던 롯데쇼핑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간단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일각에서는 SDJ코퍼레이션의 이번 고발이 단순히 늦장 공시 등의 외감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검찰에게 신동빈 회장이 중국사업에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아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난 6월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을 당시 검찰이 최종적으로 겨냥한 것은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여부였다. 당초 검찰은 비자금 조성의 창구를 일본의 롯데물산, 한국의 롯데건설, 홍콩의 롯데쇼핑홀딩스(롯데쇼핑의 특수목적법인) 등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롯데케미칼의 해외원료 거래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에 200억원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장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혐의는 일본 롯데물산측의 자료 협조 거부 등의 이유로 충분한 입증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고, 300억원대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도 고 이인원 부회장의 뜻밖의 선택으로 한계점이 노정됐다.

비자금 수사에서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검찰은 배임과 횡령 혐의만을 적시해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돼 '실패한 기업 수사'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이 같은 시기에 신동주 회장측이 공시 위반 혐의 등을 끄집어내 고소하면서 비자금 창구의 하나로 검찰이 주목했던 롯데쇼핑을 수면위로 부상시킨 것이다. 수사 초기 검찰은 롯데 계열사 중 유통을 비롯해 식음료·화학·물류분야 등에 걸쳐 대부분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이들 계열사 투자금이 롯데쇼핑홀딩스를 통해 중국 사업에 투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롯데가 계열사 자금을 롯데쇼핑홀딩스를 거쳐 중국에 투입한 뒤 중국 사업의 손실을 과다하게 책정,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봤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알려지지는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도 지난 번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중국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번 고발로 롯데홀딩스의 자금 흐름을 검찰이 다시 살펴보기를 기대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고발이 신동주 회장이 검찰과 일종의 폴리바게닝의 결과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도 검찰의 기소 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느냐"며 "선처를 바라고, 벽에 막혀 있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고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 고발 건을 병합해 시간을 벌거나 구속영장 재청구의 명분을 높일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고발 건도) 부서가 배치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특수부에서 하게 될 텐데, 별건은 아니어서 병합해 한꺼번에 기소할 수도 있고, 신병처리 결정이 너무 늦어지게 된다고 판단되면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신동주 회장측의 이번 고발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고소·고발에 연이은 것으로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롯데그룹이 위기인 상황에서 (이 같은 고발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측은 이번 고발 이후에도 무한 주총은 물론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추가 고소도 열어 놓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해보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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