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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수사 132] "롯데 총수일가 비자금 의혹 미궁속으로"

  • 송고 2016.10.19 16:58 | 수정 2016.10.19 17:02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4개월동안 국내 최대 수사조직 동원했지만 '초라한 성적표' 비판

잇단 '먼지털기식' 수사에 기존 기업 수사 방식 재검토 필요한 때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검찰이 4개월에 걸친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였지만, 19일 신격호-동주-동빈 삼부자(父子)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수사에 서울중앙지검의 3개 부서 검사 20여 명을 투입했고, 압수 수색에 수사관 200여 명을 동원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핀 것 치곤 결과가 초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수사 시스템까지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이같은 비판은 검찰수사의 주요 쟁점이었던 총수 일가의 비자금과 제2 롯데월드 건설 과정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히는 데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이다.

◆대대적 압수수색·인력 동원했지만…핵심 의혹 규명 못해
검찰은 지난 6월 10일 수사관 240여명을 동원해 롯데 총수 일가의 집무실·자택, 본사 및 핵심 계열사 17곳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국내 최대 수사조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첨단범죄수사부·방위사업수사부 검사들로 수사팀이 꾸려졌다.

검찰은 사흘 뒤 계열사 10여곳도 추가 압수수색하며 롯데그룹의 숨통을 바짝 조여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집무실 비밀 금고에서 30억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비밀 장부도 찾았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표적이었던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홈쇼핑의 채널 재승인 로비,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계열사 비리가 포착됐으나, 핵심인 오너 비자금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43년간 '정통 롯데맨'으로 누구보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있던 이인원 정책본부장이 8월 말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수사의 걸림돌이 됐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1000억원대 탈세, 일감 몰아주기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밝힌 것에 만족해야 했다. 더불어 검찰 입장에선 제2 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을 파헤치지 못한 것도 아쉽다. 이 사안은 이명박 정부 유력 인사들의 비리도 규명할 수 있었던 큰 수사였다.

수사 초기엔 검찰도 의혹 규명의 의지를 다졌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인허가 업무를 주도한 장경작(73)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의 출국금지는 사전작업으로 읽혔다. 검찰은 7월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기준(70·구속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을 소환해 관련 사안을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첫 단계인 비자금 수사가 동력을 잃은 데다 신 회장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채 수사는 막을 내렸다. 그나마 구속된 총수 일가는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뿐이다. 계열사 사장급 중에는 롯데케미칼 소송에 연루된 기준 전 사장만 구속됐다.

◆ '먼지털기식' 특별수사 …"기존 기업 수사 방식 재점토 필요"
검찰의 특별수사는 작년 초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시작한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에 휩싸이는가 하면 5500억원대 혈세 낭비 혐의로 기소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2심 무죄를 선고받아 '실패한 수사'로 비판받았다.

농협·포스코·KT&G 비리 수사도 '한 방'이 없었던 게 문제였다. 타킷으로 거론된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장은 기소하지 못했고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도 불구속 기소로 끝냈다. 민영진 전 KT&G 사장은 구속기소 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정부 수혜 기업으로 지목된 롯데 역시 이런 논란과 거리가 멀지 않다. 기업 수사 방식의 개선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며 '신속·정확한 수사로 특별수사의 모범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다. 수사 장기화에 따른 재계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애초 3∼4개월의 기한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4개월 남짓한 기간은 최근 수사와 비교하면 비교적 짧은 축이다.

하지만 큰 성과를 내놓지 못한 검찰은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 짧은 시간에 제기된 의혹을 모두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정된 기간에 그룹 전반을 수사하다가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역풍만 맞은 것도 사실이다. 기업 수사가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한계를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기존의 기업 수사 방식을 재검토할 시점"이라며 "과거처럼 ´털면 나온다´는 식의 관행적 수사를 벗어나 간결하게 치고 빠지는 효율적 기법을 연구·고민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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