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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수사 132] 롯데수사 종결…검찰, 신격호·신동빈 등 총수일가 불구속

  • 송고 2016.10.19 15:51 | 수정 2016.10.19 15:52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롯데家 일괄 불구속 결정, 신동빈 500억 횡령, 1250억 배임

검찰, 롯데 신격호·신동빈 등 총수일가 포함 총 24명 기소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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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개월간 진행한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신격호 총괄회장(94),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을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불구속 기소된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6)와 구속기소된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을 포함하면 총수일가 5명 전원이 사법처리를 받는다. 검찰은 총수일가에 2791억원대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인 정책본부 소속 황각규 운영실장(61), 소진세 대외협력단장(66),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 등 계열사 대표와 임직원 및 롯데건설 법인 등 19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500억원대 횡령과 125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롯데피에스넷의 현금인출기 구매 과정에 중간회사 '롯데알미늄'을 끼워 넣거나 손실을 감추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등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 이사장, 서씨와 서씨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한 신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심했으나 발부 가능성과 수사 장기화에 따른 기업 손실 등을 고려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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