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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 ① 강남·신도시·세종 입주때까지 전매제한

  • 송고 2016.11.03 08:30 | 수정 2016.11.03 08:37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서울·부산·세종 등 '조정 대상지역' 선정

전매제한기간 강화·1순위 제한·재당첨 제한 둬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EBN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정부는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전지역, 경기·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역에 따라 조정되는 대상을 '공공택지', '민간택지' 또는 '공공+민간택지'로 선별적으로 정하기도 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을 보면 서울 전지역과 과천시, 성남시는 '민간+공공택지', 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세종시는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는 '민간택지'에 한해 제약을 두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는 투기과열지구에 준하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및 주택 공급 수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매제한기간의 조정 내용을 보면 강남 4개구와 과천시는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강화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대체로 잔금납부 이후 진행돼 사실상 입주 때까지 전매제한기간이 제한되는 셈이다. 강남 4개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과 성남시는 18개월로 연장된다.

공공택지에서 규제를 받는 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세종시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제한되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에만 3년으로 제한된다. 지방의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부산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강화는 제외됐다.

이들 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1순위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된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85㎡이하 청약시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자는 5년, 그 외지역 당첨자는 3년이며, 85㎡초과 청약시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자는 3년, 그 외지역 당첨자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오늘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며 1순위·재당첨 제한은 법령개정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 실시해 조정대상 지역 및 주택의 추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정례 검토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 또는 주변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정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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