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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 ②계약금 10%, 2순위도 청약통장 필요

  • 송고 2016.11.03 08:30 | 수정 2016.11.03 08:37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조정 대상지역 계약금 10% 이상 상향

2순위도 청약통장 있어야…1순위 청약일정도 분리

다산신도시의 한 견본주택 모습

다산신도시의 한 견본주택 모습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에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관리방안을 실시한다.

먼저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을 강화한다.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대출보증의 발급요건으로 전체 분양 가격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정 대상지역은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해 분양계약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던 2순위 청약 신청시에도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해진다. 이들 지역에서 청약통장을 활용해 2순위 당첨시,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통장 재가입 후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의 가입기간이 필요하다.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1순위 청약일정도 분리된다. 당해·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던 현행 방침에서 조정 대상지역은 1일차는 당해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당해지역에서 1순위 마감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은 유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은 지자체장이 40% 범위 내에서 청약가점제를 자율시행토록 위임했다. 조정 대상지역은 가점제 자율시행을 유보해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비율을 40%로 유지하기로 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은 세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시행되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외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빠른 시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신속히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과 별도로, 시장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주택법 등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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